손해보험관련

[연말 세테크] 소득공제 + 노후대비 연금상품의 매력 

靜岩 吳益洙 2009. 12. 7. 18:55

소득공제+노후대비 연금상품의 매력 

세액 공제 상품이 폐지될 때마다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 기껏 가입했더니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은 국가가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중간에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낮은 상품 가운데 하나다. 혜택도 큰 편이라 이번 기회에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 한도가 높다는 데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보통 납입액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 많지만 연금은 납입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공제의 의미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서 제해준다는 의미다. 과세 대상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270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에 실제 돌려받는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에 자신이 최종 과세 구간에 적용받는 세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종 과세 구간에서 연 16%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300만원에 세율 16%(주민세 제외)를 곱한 48만원이 최종 돌려받는 세금이 된다. 물론 납입액이 줄면 그만큼 돌려받는 세금은 줄어든다. 이 밖에 종신 질병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해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금상품은 은행 보험 증권사 모두 판매하고 있다. 상품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주로 거래하는 곳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만 모든 연금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는 연금저축, 증권사는 연금펀드, 은행은 연금신탁이란 이름으로 팔리는 상품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연금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 외에 연금 개시 시점부터 사망 때까지 종신 연금을 지급한다는 데 있다. 이에 연금이나 펀드로 노후를 대비할 때와 비교해 예상치 못하게 오래 사는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또 채권 등 안전한 곳에만 투자해 안정적이다.

하지만 연금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소득공제 혜택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1년만 불입한 뒤 세금 48만원을 돌려받고 20년 뒤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추가 수익 48만원은 원금 300만원에 대해 1년만 발생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금 300만원은 계속 묶여 있다. 이에 48만원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수익률로 환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48만원을 계약 유지 기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48만원을 연금을 받을 때까지 20년으로 나눠주면 연 2만4000원이다. 원금 300만원과 비교하면 연 1%도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로 인한 추가 수익률 상승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나누는 기간을 연금으로 받는 기간까지로 확장하면 연환산 수익률은 더욱 떨어진다. 물론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뒤에 납입하는 부분은 나눠주는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연환산 수익률이 올라간다. 하지만 큰 폭은 아니다.

중도 해지 손해에도 유의해야 한다. 적립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2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당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 금액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추후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수령액 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한다. 다른 연금상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이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비과세 혜택은 없다.

결국 연금에 가입할 때는 장기 자금 계획에 따라 노후설계에 주안점을 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박유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