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관련

인사동 대형화재,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靜岩 吳益洙 2013. 2. 18. 18:12

인사동 대형화재,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화재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규모 달라…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Money Today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인사동 식당 밀집지역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발생해 건물 6개동 23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18일 오전 합동감식반이 폐허로 변한 화재현장을 정밀 감식 중이다.


간밤 발생한 인사동 대형화재로 목조건물 8동이 불타고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한 8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가운데 화마에 점포를 잃거나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받게 될 배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소방당국과 손해보험업계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화재가 발생한 각 점포가 어떤 화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보상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가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중 어느 상품을 가입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건물주가 화재보험만 들었다면 병원 치료비를 받기 어렵다. 화재보험은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주가 화재로 불탄 건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타인의 생명 및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건물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화재 연기를 마신 이들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점포 가운데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뜻한다. 업소 종류는 주로 주점을 포함한 음식점과 PC방 및 숙박업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다중이용업소 두 군데 중 한 곳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만약 인사동 대형화재로 소실된 점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부담할 손해액이 만만찮다.

손해보험협회는 2009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다중이용업소 및 주택 가구에 대한 화재위험 인식 및 보험가입 실태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기관은 음식점과 이·미용업 및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화재위험 인식 및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했다.

협회 조사 결과, 전국 주점을 포함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영업장 가운데 50.1%만이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영업장 가운데 59.5%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평균을 웃돌지만 높지 않은 수치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라도 화재로 인한 보상을 받긴 쉽지 않다. 종로구 인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채영열씨(60)는 "매달 10만원을 내고 화재보험을 가입했지만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 참"이라며 "화재로 점포가 모두 소실된 사업주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도 100% 손해보상이 안 된다는 얘길 들었다"고 밝혔다.

화재현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형섭씨는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만 완전히 불에 다 탔을 때만 보험금이 100% 나오며 절반이나 일부가 탔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가게 천장 지붕이 좀 그을리고 내려앉았지만 보상받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등은 2년 후인 2015년 2월 23일부터 이 법률을 적용한다.

한편 지난 17일 밤 8시26분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 약 1시간 반 동안 인근 점포 19곳을 태웠다. 최초로 화재를 신고한 박덕근씨(27)는 "(화재가 난 가게는) 1층으로 들어가면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가건물 형태로 지어져있었다"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외벽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1차 중간조사 결과 화재 사망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화재 연기를 흡입한 일본인 관광객 포함한 8명은 지난 17일 서울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