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관련

단체보험의 회계처리

靜岩 吳益洙 2013. 2. 19. 11:08

보험 하나 없는 사람은 드물 정도로 보험은 일반화됐다. 하지만 보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매달 꼬박꼬박 지출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고 그 속내를 알고자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내 포기한다.

보험용어가 까다로워 약관해석은 엄두도 안 나고 설명을 들어도 금세 잊고 만다. 이래서는 돈만 내고 활용하지 못하는 애물단지에 불과해진다. ‘보험과 1촌 맺기’를 통해 꼭 알아야 하지만 잘 모르는 보험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기업 이익의 대부분을 일 잘하는 상위 20%가 책임진다고 흔히 말한다. 핵심역량을 갖추거나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이 있는 사원은 어느 조직에나 있기 마련이고 이들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무척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조직의 군살이라 있으나마나 한 존재들인가? ‘예스’라고 답할 CEO는 아마 없을 것이다. 계량화하기 어렵고 눈에 띄지 않을지언정 그들 역시 조직에서 나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을 무난하게 끌고 가면서 핵심 인력을 배려하는 것은 CEO들의 영원한 숙제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상여나 복리후생을 마냥 확장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민은 더 깊어진다.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 제안을 받은 김 사장. 100%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고 종업원들 또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1석2조라고 힘주어 말하는 보험설계사. 과연 그럴까?

종업원 복리후생 정책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적지 않다.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해야 하고 종업원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연간 총 보험료는 1억2000만원이며 일단 모두 법인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의 경비 처리는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조정’ 단계에서 한 번 걸러지고 최종적으로는 관할 세무서에서 인수가 결정된다.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법은 적정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통상 종업원 후생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이 경우 종업원 개인의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기업에서 1인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간 120만원이지만 이 중 70만원까지만 비과세 급여로 인정된다. 차액 50만원은 상여 등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원 활용의 최적 기준은 1인당 월 5만83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평소 김 사장은 직원들이 상을 당하면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비록 산간오지라 할지라도 꼭 문상을 챙겨왔다.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한 축하보다는 슬프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위로가 더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10여 년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박 차장 생각이 난다. 암과 싸우다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나름 최선을 다해 유족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이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38조). 따라서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 보험이나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는 종신보험 등은 대상이 아니다. 소멸형 건강보험이나 정기(定期)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정기보험은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에 대비한 표현이므로 보험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이 정해진 보험은 모두 정기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정기보험이라 하면 일정 기간 내에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주로 사망보험금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난하다.

종업원 사망시 CEO는 삼중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동료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과 조직의 인력손실, 그리고 사후처리를 위한 재무적 고통이 그것이다. 정기보험의 경우 낮은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 사장의 고민에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복리후생의 하나가 단체보험이다.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과 회사의 핵심 인력들에게는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종업원 후생복리를 위한 단체계약과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법인계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 급여로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익자가 종업원이라는 점이다. 수익자는 보험에서 궁극적인 수혜자를 말한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 피보험자가 종업원인 형태의 보험계약은 어떨까? 이 경우 종업원은 보험의 수혜자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나 근로소득 포함 문제와는 아예 무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기 근속자를 피보험자로 연간 보험료 100만원 수준의 정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인 종업원 사망시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된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급여 문제와 무관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본인 유고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종업원이 사망하면 통상 회사 차원에서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유족에게 예를 표하게 되는데 그 재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CEO와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의 주된 콘셉트이기도 하다. 정기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중간에는 조금씩 쌓여가다 만기가 다가오면 0에 수렴하게 된다. 완만한 포물선 모양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특정 시점에 환급률을 높여서 필요시 해약환급금을 보험기간 중에 법인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년 정도면 90% 안팎, 15년 정도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의 환급율을 보인다. 적정 수준이라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손금(損金) 산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중도에 해지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익금(益金)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해지 시점의 법인 손익구조를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은 CEO나 핵심 임원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유족 보상, 사후 정리 및 인재 영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 충격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