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관련

내년 차보험료 주행거리별 차등화

靜岩 吳益洙 2009. 5. 27. 11:01

내년 차보험료 주행거리별 차등화

연합뉴스 | 입력 2009.05.27 06:12 | 수정 2009.05.27 07:49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운전자의 운행거리도 반영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싸지지만,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개인용과 비업무용 차량의 과거 자동차 운행 통계를 갖고 보험료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운행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조작할 수 없도록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전자가 보험료를 내면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손보사들이 과거 1년간의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용 차량에 우선 도입하고 나서 비업무용 차량으로 확대하고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는 보험료를 별도로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할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운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며 "내년 중에 가급적 빨리 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일부 보험사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예상 운행거리를 고지하고 보험료를 내거나 일단 기본보험료를 지급하고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ms1234@yna.co.kr